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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371명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총 406건(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의 압류재산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체납액은 21억7800만 원에 이른다.
구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671건을 일제 조사해 지난달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406건을 선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는 연식 20년 이상(2003년 이전 등록)이거나 체납자의 지분이 5% 이하인 경우다.
압류 해제 대상 재산은 구청 누리집에 1개월간 공고된 후 11월 중으로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는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방침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만료 시 체납세금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신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되, 납부 의지가 있는 성실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납, 압류 해제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 재기를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해 경제 회생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만료 시 체납세금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신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되, 납부 의지가 있는 성실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납, 압류 해제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 재기를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해 경제 회생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남구청 사진.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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