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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2월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3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 국회의원, 법무부, 경실련, 맘상모 등 약 100명이 참석하며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 상권 보호 사례로 행궁동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선민 변호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쟁점과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윤주선 충남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김남균 맘상모 운영위원장, 이경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함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2016년 창립된 협력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8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고, 2021년에는 성동구의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상권법 제정을 지원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2016년 창립된 협력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8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고, 2021년에는 성동구의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상권법 제정을 지원했다.
성동구 2023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성명서 발표 모습. 성동구 제공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을 9%에서 5%로 축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며 “3법 개정은 지속 가능한 상생 도시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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