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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마장동 382 일대 외 2개소(68,698.8㎡)가 지난 12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으며, 성동구는 마장동 382 일대, 사근동 293 일대, 사근동 212-1 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 일대는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사근동 293 일대와 사근동 212-1 일대는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려면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려면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성동구청사.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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