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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올해도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어 1월 연납이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기간 세액에 대한 할인만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겨도 추가 납부는 필요 없다.
연납을 희망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자동차세의 40% 이상이 1월 연납으로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민들이 세금 절약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02-351-6731~4)로 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자동차세의 40% 이상이 1월 연납으로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민들이 세금 절약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02-351-6731~4)로 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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