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5년 복지제도 대폭 개선…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록 : 2025-01-13 10:39 수정 : 2025-01-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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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지원액은 1인 가구 76만 5000원, 4인 가구 195만 1000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확대되어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됐다. 학용품비 지원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지난해 대비 5.5% 인상된 1식당 9500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상승하는 외식 물가를 반영한 조치로 1380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해 개선되는 복지제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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