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등록 : 2025-01-20 15:28 수정 : 2025-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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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포스터.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 중인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지원 인원은 기존 65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다. 단,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과 임차료 기준 등 세부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 선발한다. 결과는 3월 중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통보된다.

지원금은 월세 선 납부 내역 확인 후 매달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 전화(02-351-6885)로 문의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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