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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지난해 진행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간판 철거 전).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직무대행 엄의식)가 2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 사업은 폐업 후 방치된 간판이나 광고물 훼손·파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철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장기간 방치된 간판이나 훼손된 광고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가능한 간판 수는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주민이 정비를 원할 경우, 구로구청 가로경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구청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정비동의서를 받은 뒤 무상으로 간판을 철거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가로경관과(02-860-2972)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간판 정비가 필요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가로경관과(02-860-2972)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간판 정비가 필요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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