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확대…피해 보상 강화

등록 : 2025-01-24 09:56 수정 : 2025-01-24 11:29

크게 작게

관악구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홍보 포스터.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동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로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피해 보상 문제는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악구는 2023년부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청이 부담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기부담금은 없다.

보험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횟수와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해에는 12건의 사고 접수가 이루어져 3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 관악구는 보험 갱신과 함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고당 보장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신설돼 사고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양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악구는 또한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관광 활동 이동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이동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