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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가입한 안심보험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대해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보장 범위의 확장이다. 기존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를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 사례가 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사망과 후유장해 위주로 운영되므로 구민들은 시와 구의 공공 보험 혜택을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는 본인의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 1천만 원 한도의 장례비가 법정 상속인에게 별도 지원된다.
변경된 안심보험의 보장 내역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되며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을 포함한 일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운영해 온 구는 최근 4년 동안 267건의 사고에 약 6억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과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2015년부터, 전동보장구 보험은 2022년부터 각각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 역시 중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도시과 02-2116-3121. 서울앤 취재팀 편집
변경된 안심보험의 보장 내역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되며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을 포함한 일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운영해 온 구는 최근 4년 동안 267건의 사고에 약 6억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과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2015년부터, 전동보장구 보험은 2022년부터 각각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 역시 중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도시과 02-2116-3121. 서울앤 취재팀 편집
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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