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5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최대 1억5000만 원

등록 : 2025-02-03 11:36 수정 : 2025-02-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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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000만 원을 연이율 1.5%로 융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1차 대상자를 2월3일부터 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구 기금을 활용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을 갖춰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귀금속중개업, 주점업, 무점포 소매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 3월, 7월, 11월 등 3회에 걸쳐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당 10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000만 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 최대 5000만 원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월별) 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2월3일부터 2월14일까지 강북구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7층)로 방문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 전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1층)에서 사전 상담 및 담보평가를 받아야 하며 담보평가 기한은 2월14일까지다.

신청 업체 수가 융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조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및 수출업체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청년 대표 기업 △장애인기업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02-901-6441.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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