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찾았다

등록 : 2025-02-20 10:59 수정 : 2025-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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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중랑천 하천용지 9555㎡(2890평)를 새로 찾았다.

구는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서울 성북구 및 인접 3개 구청(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이 보유한 옛 토지기록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새로 찾은 땅을 2월5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지번수: 2필지, 지목: 하천, 소유자: 국, 공시지가: 약 80억) 했다.

구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구 소재 중랑천 하천용지에 대한 일제정비(지목변경, 관리전환, 토지합병) 과정에서 구와 3개 자치구 경계에 접해 있는 중랑천 하천용지 중 일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옛 토지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지적공부 작성의 근원인 1913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 누리집 토지기록물 자료에서 색출 및 내려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에는 ‘토지조사령’을 근거로 하천은 비과세지로 분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석관리(현 서울 성북구 석관동)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묵동리(현 중랑구 묵동)의 행정구역경계 부분에 공백이 있음을 1차로 확인했다.

성북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와 함께 중랑천 지적공부 미등록지에 대한 신규등록 측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성북구 제공


그 다음으로 중랑천 하천용지 지적공부 등록의 발자취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서울기록원과 중랑구청에 신규등록 자료(토지이동결의서, 측량도면)를 요청·제공 받아 도면 접합 등을 통해 분석을 이어갔다.

1950년 ‘지적법’ 제정으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성북구는 1954년 12월30일, 중랑구는 1980년 1월15일 각각 중랑천을 지적공부에 신규등록을 진행한 바 있다. 인접 구의 종이 지적도를 발급받아 구간 경계를 접합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해 하천의 경계를 결정하는 당시의 방식에서 공백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했음에도 최초 지적원도에 잘못 표기된 행정구역경계(당시 고양군과 양주군 경계에서 공백 발생) 만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신규등록을 실시했음을 2차로 확인했다.

구는 구가 보관하고 있는 폐쇄 지적도 및 인접 3개 구청의 폐쇄 지적도를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추가로 검토했으며 미등록 하천용지는 최초 지적공부 작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하천용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신규등록 측량 및 성과검사(경계·면적 결정)를 실시했으며 국유재산 총괄 관리기관인 조달청에 미등록지 발견 통보 및 신규등록 신청을 받아 2월5일 미등록 하천용지 9555㎡를 국가 소유로 지적공부에 최종 등록했다. 이로써 110년 동안 숨었던 땅을 국가 공부에 등록·공시하는 효과를 이뤄냈다.

한편 구는 중랑천 하천용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구 소재 중랑천(길이 1km, 면적 약 15만㎡) 전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지적공부,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국유재산대장, 측량자료, 항공사진 및 실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중랑천 하천용지 중 일부 토지가 1913년 최초 지적공부 작성 당시 사유지 전, 답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1938년 중랑천 확장공사로 하천용지에 편입(사유지→국유지)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 지목은 종전 지목(전, 답)으로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고 또한 국유재산의 구분에서도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만을 근거로 하천 용지임에도 공공용 행정재산이 아닌 비공공용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위임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구는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국유재산 위임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중랑천 하천용지 32필지(면적: 3만427㎡ / 공시지가: 213억)를 종전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에서 하천, 제방으로 변경했으며 또한 그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21필지(면적 2만5908㎡ / 공시지가 191억)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기획재정부 → 환경부)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일단의 하천용지이나 수개 필지로 관리하던 16필지(면적 2만6968㎡)를 4필지로 합병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함께 국가공부 공신력 제고에 이바지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약 110년 전의 옛 토지자료를 우리 구 보유 자료만이 아닌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및 인접 3개 구청의 보유 자료를 일일이 요청하고 검토해야 하는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국가 영토는 단 1㎡라도 빠짐없이 국가 지도인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한 서울 성북구 공직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국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와 함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국가공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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