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45만 원 지원

등록 : 2025-02-20 11:16 수정 : 2025-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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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 내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시행됐다. 청소년 한부모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난해 구는 총 3가구에 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제한도 없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45만 원 63% 이상 90% 이하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자립활동을 장려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준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엄격한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광진구청사 전경. 광진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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