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외국인 체납 건수는 2022년 1120건, 2023년 1140건, 2024년 11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체납액도 2022년 5천1백만 원, 2023년 5천3백만 원, 2024년 5천7백만 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관리는 세목별로 추진한다. 주민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스마트폰 체납세금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 정보와 의무보험가입자를 확인해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진행한다.
재산세는 과세 물건지 등에 방문해 체납자의 지인과 친인척을 통해 체납 사실과 전자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외국 거주자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
체납 안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체류지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을 방지하기 위해 주소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외국인 체납 안내 홍보물을 동주민센터와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에 비치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납세에 있어 외국인이든 누구든 예외 없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한 추징으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관리과 02-2091-2764.
서울앤 취재팀 편집
도봉구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