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운영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2월 28일까지
운영위원회 좌담회 기사
“국외연수 여론 좋지 않아” “행안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
운영위원회 활동 기사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13명 안팎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회기 등 의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ㆍ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등 3개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운영 방향
▶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정책 생산 능력를 갖춘 의회로 도약할 민주적 운영시스템을 마련에 힘을 쏟는다.
▶ 시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민의가 서울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시민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토론되고, 그 결과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의의 ‘장’을 의회에 마련한다.
▶ 시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의원들의 공약실천을 돕기 위해 의원들의 공약 분석과 이행 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진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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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접수 의안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18.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함.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된 회의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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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mc.seoul.kr/comt/information.do?=undefined&menuId=007004001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