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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아파트 단지 및 공동주택 내에서도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비장애인 차량의 단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자 영등포구가 주민들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물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제작된 홍보물에는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대한 설명,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 방법과 함께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와 차량번호 불일치,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시 받게 되는 처분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면에 그려진 빗금에 주차할 경우, 주차선을 넘어서 또는 선을 밟은 채로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와 불일치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6월말까지 지역 내 차량 운행량이 많고 이동인구가 많은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공공기관은 물론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중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이 관내 공공건물과 다중 이용 건물 곳곳을 순찰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활용하거나 영등포구 주차문화과(02-2670-3996) 또는 사회복지과(02-2670-3396)로 신고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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