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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첫 근로기준법, 연장근로까지 ‘60시간’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도 ‘야근 천지’
정부 개편안, 도리어 ‘69시간’으로 늘려
130년 전 노동절 기원 다시 환기시켜
출근시간 전에 나오게 하면 ‘연장근무’ 점심 먹으며 일하게 한다면 ‘노동시간’
손님 없어도 대기하면 ‘근로시간’ 인정 부당 내용, 노동부 ‘신고센터’에 알려야 한국에 근로기준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1953년부터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 기준이었다. 당시에도 연장근로까지 합했을 때 주 60시간으로 제한했다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1953년에 과연 하루 8시간 노동이 가능했을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도 주 40시간 일하다가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주 12시간을 한도로 (법대로) 일하는가? 여전히 ‘야근 천지’인 세상에서 이 법이 진짜 지켜진 적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길래, 혹시 노동시간이 좀 줄어드려나 살펴봤다. 그런데 이 제도는 놀랍게도, 일을 몰아서 할 때 6일 기준 69시간, 7일을 기준으로 80.5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정한다고 해도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주가 최대 5주(분기 단위), 10주(반기 단위), 18주(연 단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제도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1953년 전쟁 직후 주 60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하는,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몰아서 쉴 수는 있을까?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모아서 쉴 수 있을 때 사용하라고 한다.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것도 힘든데 연장근로의 보상인 수당 대신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휴가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보상이라니…. 바빠서 연차휴가도 전부 사용하기 힘든 마당에 이 휴가를 과연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 스스로의 정책을 방어하기에 바쁜 것이 참 아쉽다.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 담았다. ‘기준’이란 이 수준보다 낮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존엄의 가이드라인이자 노동조건의 최저선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최저선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래도 되는 선이 된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나드는 극단적인 상황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법이 됐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없을 때 공장 한편에 노동자를 대기시켰다가 하루 20시간이든, 주 120시간이든, 주휴일도 없이 일을 시켰다. 그런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달라는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다. 그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쟁취’를 위한 파업과 그와 관련해 벌어졌던 같은 해 5월4일의 ‘헤이마켓 사건’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 한국의 노동자들이 130여 년 전의 외침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노동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노동시간은 없는지 스스로 따져보자. 여러분은 이미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알려주자.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공짜로 노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과 사용자는 이미 아낌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①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업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연장근로가 아닌가요? 업무 인수인계나 기계 점검, 정리 정돈과 같이 업무를 준비하거나 조회, 회의, 체조 등을 위해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노동시간이다. 마찬가지로 퇴근시간 이후에 점검이나 청소를 하는 경우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②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4조 2항)고 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일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③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노동시간인가요? 일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준비 상태로 있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제50조 3항). 작업 도중 정전이나 고장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 자동차 운전사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근무 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④ 2시간 야근했는데, 수당은 안 주고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에 50% 가산(밤 10시 이후 100% 가산)한 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종이)으로 합의해서 연장근로수당만큼 휴가로 보상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것이 없다면 2시간).
출근시간 전에 나오게 하면 ‘연장근무’ 점심 먹으며 일하게 한다면 ‘노동시간’
손님 없어도 대기하면 ‘근로시간’ 인정 부당 내용, 노동부 ‘신고센터’에 알려야 한국에 근로기준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1953년부터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 기준이었다. 당시에도 연장근로까지 합했을 때 주 60시간으로 제한했다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1953년에 과연 하루 8시간 노동이 가능했을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도 주 40시간 일하다가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주 12시간을 한도로 (법대로) 일하는가? 여전히 ‘야근 천지’인 세상에서 이 법이 진짜 지켜진 적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길래, 혹시 노동시간이 좀 줄어드려나 살펴봤다. 그런데 이 제도는 놀랍게도, 일을 몰아서 할 때 6일 기준 69시간, 7일을 기준으로 80.5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정한다고 해도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주가 최대 5주(분기 단위), 10주(반기 단위), 18주(연 단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제도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1953년 전쟁 직후 주 60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하는,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몰아서 쉴 수는 있을까?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모아서 쉴 수 있을 때 사용하라고 한다.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것도 힘든데 연장근로의 보상인 수당 대신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휴가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보상이라니…. 바빠서 연차휴가도 전부 사용하기 힘든 마당에 이 휴가를 과연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 스스로의 정책을 방어하기에 바쁜 것이 참 아쉽다.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 담았다. ‘기준’이란 이 수준보다 낮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존엄의 가이드라인이자 노동조건의 최저선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최저선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래도 되는 선이 된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나드는 극단적인 상황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법이 됐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없을 때 공장 한편에 노동자를 대기시켰다가 하루 20시간이든, 주 120시간이든, 주휴일도 없이 일을 시켰다. 그런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달라는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다. 그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쟁취’를 위한 파업과 그와 관련해 벌어졌던 같은 해 5월4일의 ‘헤이마켓 사건’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 한국의 노동자들이 130여 년 전의 외침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노동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노동시간은 없는지 스스로 따져보자. 여러분은 이미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알려주자.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공짜로 노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과 사용자는 이미 아낌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①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업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연장근로가 아닌가요? 업무 인수인계나 기계 점검, 정리 정돈과 같이 업무를 준비하거나 조회, 회의, 체조 등을 위해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노동시간이다. 마찬가지로 퇴근시간 이후에 점검이나 청소를 하는 경우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②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4조 2항)고 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일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③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노동시간인가요? 일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준비 상태로 있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제50조 3항). 작업 도중 정전이나 고장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 자동차 운전사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근무 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④ 2시간 야근했는데, 수당은 안 주고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에 50% 가산(밤 10시 이후 100% 가산)한 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종이)으로 합의해서 연장근로수당만큼 휴가로 보상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것이 없다면 2시간).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