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오래된 과제다. 사진은 14년 전인 2002년 10월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창립대회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이 “지방분권을 시민의 힘으로 이루자”는 결의를 다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률은 60%대에 머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이양 확정된 3101건의 국가사무 중 1982건(63.9%)만 지방사무로 넘어왔다. 이마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 이뤄지는 단순 사무 배분이 많아 사무 이양에 대한 실제 체감도는 더 떨어진다.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규제를 줄임으로써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은 10년이 넘도록 풀지 못한 과제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지방일괄이양법이 구체화됐다. 중앙정부의 사무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길 것을 추진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논의했지만, 개별 단위 사무 위주의 이양에 그치고 말았다.
올해 들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의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 상임위원회가 없고(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치권이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경훈 지방3.0지원센터소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할 때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