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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최초다. 구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