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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예약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구청을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도 약 4일 정도 소요됐다. 그러나 예약제를 이용하면 인터넷 또는 팩스로 개설(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 지정한 희망일에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즉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실무교육 수료증을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팩스(02-2251-1740)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사전교육 이수 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이후 신청인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사전교육 이수 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이후 신청인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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