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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오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월30일 이전 구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면 구청 누리집(gangnam.go.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내려받아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전자우편(gangnam00@gangnam.go.kr)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접수 도 한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중인 사 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강남구 휴업지원금 지원 업체에는 차액 지원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