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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소통형 주차단속으로 2019년 28만9812건이던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를 1년 새 17만4318건으로 39.8% 줄였다. 실적 위주 단속을 지양한 결과 불법주정차 항의 민원도 같은 기간 34.1% 줄었다. 구는 올해도 소통형 주차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는 오는 5월부터 주차단속원의 현장단속까지 확대한다. 점심‧저녁 시간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상 소규모 음식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는 지속 실시한다. 생계형 화물·택배차량과 영업용택시·외국인 관광버스에 한해 단속을 유예하고, 주말 종교시설 주변, 강남·논현종합·청담삼익·영동전통시장과 신사상가 주변단속은 연중 계도 위주로 나선다. 단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제외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