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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울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3월31일까지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강서구청 지역경제과(02-2600-6366).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