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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수시로 개정되어 헷갈렸던 부동산거래 알짜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거래실무’(전자책)를 9일부터 도봉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구 부동산정보과가 축적해온 노하우로 자체 제작한 책은 총 86쪽 분량으로 자료 편집과 제작에만 넉달이 걸렸다. 구민 외에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 당사자들까지 꼭 지키고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책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과 부동산 중개 실무 내용으로 꾸렸다. 구는 전자책 서비스를 계기로 구민들이 인터넷에서 24시간 부동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파일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