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코로나19, 서울에서도 여성 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서울시의 노동자 상담 결과, 코로나 상담자 중 여성이 54.1%로 45.9%인 남성보다 많아

등록 : 2021-07-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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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

‘임금체납’ 관련 상담 가장 많은 가운데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도 증가해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증가 추세

남녀 임금격차는 작게나마 감소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현장 발령 이후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쓴 적도 없는데 급여 내용이 변동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인정과 산재지정의원 진단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내용과 그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파견직 근로자인데 입사 2주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통보를 받아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2020년 상담사례 발췌


서울시가 지난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총 2만2천여 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임금체납’ 관련이 가장 많았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가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 구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했다. 상담자 중 정규직은 35%, 무기계약직 4.4%였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 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해고·징계’(23.6%) 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인 10~20대(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해고·징계 관련 상담 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명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명 이상과 30명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명 이상 41.6%, 30명 미만 28.3%)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9년 3%에서 20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 노동자(51.9%), 여성 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여성 노동자(54.1%)가 남성 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됐음을 보여준다.

남성 노동자의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 노동자는 해고·징계(19.6%) 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상담(남 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 노동자는 해고·징계(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 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 노동자 임금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노동자종합센터 등 총 21곳 운영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와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의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 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징계·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시간(휴일, 휴가), 근로계약, 최저임금, 산업재해, 성희롱과 폭언·폭행, 노조 관련 등이다. 지난주 급속히 확산한 코로나19로 현재 방문상담은 임시로 문을 닫았으나 비대면(전화)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도 상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종합센터 누리집(www.labors.or.kr) 상담란이나 전화(1661-2020)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2021년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있는 곳으로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노동교육과정으로 서울시민 10명 이상 모인 기관·단체·모임 등이 대상이다.

지난 6월 교육 신청을 받아 7월1일 시작한 교육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적인 노동법률부터 문학·역사·정치·조직문화 등에 걸친 노동인문학을 주제로 3개월 동안 진행한다.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올해는 모든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줌(Zoom)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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