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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년 이상 거주 구민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창업 준비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가구당 사업자금은 3천만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1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1천만원 이하는 신용대출로, 초과는 담보대출로 이뤄진다.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5%며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분기별)’ 조건이다. 융자 신청은 28일까지 받는다.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