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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3월31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효부터 종료까지 적용한다. 감면 혜택 대상은 공공시설 25곳, 도로점용 25곳, 일반재산 22곳 등 72곳의 임차인들이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