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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1일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했다.
주기적인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따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 200명이 참가했다.
주택 관련 법령교육, e-알리미 애플리케이션 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이 이뤄졌다. e-알리미는 단지 내 전자투표·설문조사 등 소식을 입주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공지 시스템’이다. 구는 올해 초 시스템 운영업체와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