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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지난 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취약계층이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의 빚 조회는 물론 한정승인·상속 포기 안내와 신청, 공익법센터 법률 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현행법상 사망한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의 빚을 떠안게 된다. 사망자의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취약계층 대부분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