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금천구, 동절기 예금 압류 유예

등록 : 2016-12-08 11:41

크게 작게

금천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내년 2월까지 미룬다. 단 최소한의 채권 확보를 위해 시효소멸 도래자 중에 신용등급이 높은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뺀다. 이번 조처를 통해 금천지역 체납자 280여 명이 내야 하는 7500만원의 체납액이 3개월간 미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과(02-2627-125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