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불법 건축물 현지 조사 후 정비

등록 : 2017-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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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28일부터 7월28일까지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 3642곳이다.

구는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 건축물의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되면 우선 자진 철거할 기회를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주택과(02-2670-3676~82)로 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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