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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조진섭 기자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로 돌려주고, 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김순은 서울대 교수)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지방분권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테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7대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지방자치·법률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좌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테스크포스팀 단장인 신원철 의원이 맡았다.
토론자들은 지난 6개월간 국정 공백 속에서도 큰 혼란이 없었던 건 20여 년의 지방자치 역량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지방분권 확대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중앙정부의 무능함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강화가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최영진 중앙대 교수) 한 걸음 더 나아가 촛불 시민혁명과 엄지혁명(사회관계망서비스)으로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지방분권은 시민주권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도 있었다.(유진희 변호사)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지방분권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한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토론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김광수(58·국민의 당) 서울시의원과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에 관해선 근거 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인 김 교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를 위한 정책 보좌관제를 우선 설치해보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방의회와 의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과 주민들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갈 수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검토 중이다. 김광수(59·국민의당)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시·도의회 재적 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 인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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