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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보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보급하면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크고 무거워 들고 다니는 데 부담스럽고 까다로운 사전 절차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종로구가 52g의 명찰 형태 웨어러블 캠을 1일부터 도입했다. 평상시에는 명찰로 달고 있다가 민원인과 시비 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명찰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녹음·녹화 기능이 작동된다.
구는 현장 주정차 단속 담당자 대상 20대를 우선 보급했다. 주정차 단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추후 단속 상황실, 민원실에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기기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 녹화 전후로 녹음과 녹화 사실을 알리는 보호장비 운용 절차를 교육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구에 따르면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가볍고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이 공무원 보호뿐 아니라 공정한 민원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종로구는 기대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원칙에 근거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선임기자
사진 종로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사진 종로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