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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지방세로 낼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를 준다.
주행거리는 참여자가 자신의 승용차 계기판을 사진 찍어 누리집에 올려서 인증하면 된다. 올해는 지금까지 주행거리를, 차량 등록 기간으로 일할(하루 단위로 나눠서) 계산해 지난해 연간 주행거리를 산출하게 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이택스(ETAX)로 바꿔 지방세를 내는 데 쓰거나, 티머니나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17일부터 선착순 5만명까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누리집(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해야 한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