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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구청에는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 서류를 내면 된다.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옥외광고업 △건설기계사업 △국내직업소개소업 △자동차관리사업 △체육시설업 등 총 49개 업종이다.
신고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11), 보건소 원스톱위생민원실(02-2670-4734), 영등포세무서 민원봉사실(02-2630-9222~9)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는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