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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9월부터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살 이하 자녀를 둔 동작구 공무원은 주중 1일을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작구는 재택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나 메신저로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그동안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에는 집과 근무지가 멀어 육아에 어려움이 크니 재택근무를 활성화해달라는 요구도 반영됐다.
동작구는 임신과 육아 공무원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출산 전 태교 여행을 할 때 자율휴양소 지원, 임신 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15만원과 임신 직원 주차비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 휴직 기간 최대 3년 이내 복지포인트를 매년 전액 배정하고 있다.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는 올해 5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충남공주시가 8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녀 돌봄을 위해 법령에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육아와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개선해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충신 선임기자 cslee@hani.co.kr 사진 동작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이충신 선임기자 cslee@hani.co.kr 사진 동작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