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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된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보행 친화적’ 도시를 만들려는 뜻이 담긴 조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사진)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밝혔다. 시흥대로는 서울 시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속 60㎞의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시판이 교체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때부터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무인카메라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시흥대로는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왼쪽·오른쪽으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에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췄으며,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췄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사진 연합뉴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