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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무원 한달 1인당 10ℓ로 쓰레기 배출 제한”

등록 : 2017-07-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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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의 모든 부서와 17개 동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 등의 직원들은 1인당 한달에 10ℓ의 쓰레기만 버릴 수 있다. 구청이 솔선수범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 배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종량제봉투에 부서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도록 했다.

종로구는 이런 내용의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동석 종로구 폐기물관리팀장은 “구청의 쓰레기봉투를 점검해본 결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50%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인당 쓰레기 배출 한도를 월 10ℓ로 정해 부서 단위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원이 20명인 부서라면 한달에 200ℓ의 쓰레기만 내놓을 수 있다. 이 부서는 20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과 함께 실명제 스티커 10장을 받는다. 정해진 양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오면 미리 사유를 청소 담당 부서에 설명한 뒤 추가로 종량제봉투와 스티커를 받도록 했다. 종로구는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의 엄격한 실천을 위해 직원 교육과 실태 점검을 항상 할 예정이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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