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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가 종로구의회를 통과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며, 전국에선 두번째다. 앞서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 6월 ‘의령군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먼저 ‘행복’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행복 증진 시책의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주민행복 조사와 정책 반영 △행복 증진 교육 실시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4년에 한번 주민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나 추진 목표,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이 조례는 종로구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발의했다. 구는 지방자치의 최고 가치를 주민 행복에 두고, 그동안 △행복 실천 확산 캠페인 ‘행복을 찾아서’ △사회공헌기업과 연계한 ‘종로 행복드림 부메랑사업’(사진) △행복한 종로를 위한 오픈 콘퍼런스 ‘종로 행복상상 테이블’ △주민들의 행복한 사연을 발굴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웃을 소개합니다’ 등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또 주민행복 전담팀인 행복드림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종로구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행복 정책 추진을 위해선 주민과 종로구, 종로구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종로구 행복 정책에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사진 종로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