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1 2009년 정부는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잇달아 완화했다. 이때 도시형생활주택이 대량으로 지어져, 도심지 주차난이 극심해졌다. 결국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법을 고민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중징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한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행정 공백이 생기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조사했더라도 광역지자체에서 다시 조사하고 의결하기까지는 인사 조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나섰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현장 사례를 공유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지난 20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대토론회-이래서 자치분권이다’를 열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나친 중앙집권형 행정이 결과적으로 주민들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전했다. 지방분권 관련 단체와 학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힘을 실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일조권 침해와 이웃 간 주차 시비로 이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자치입법권이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 조직과 인력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준형 강동구의원, 박승원 경기도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도로확장·신설, 옥외광고물 규제 기준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재정분권 체제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자체 재정 부족분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교부세, 국세보다 높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문석진(서대문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는 일선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찾아 고쳐가야 한다”고 했다.
김영배(성북구청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 70%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로 탄생한 정부이니만큼 국민과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분권 개헌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