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금천구 “공시지가 이의신청 언제든지”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 서울시 우수사례 최우수상

등록 : 2018-0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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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보다 세금 배 이상 70대 김씨

356 서비스 통해 20만원 인하 결정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제안해 시행

타 지자체 벤치마킹 움직임 활발

지난달 28일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365 이의신청 상담 창구’에서 한 주민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금천구 제공

금천구에 사는 70대 김아무개씨는 시흥동에 30년째 점포와 땅을 갖고 있다. 현재는 폐가나 다름없어 별다른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시장통은 아닌데 지목이 상업용이라 공시지가가 꽤 높아서 옆집, 앞집보다 배 이상 세금을 냈다. 김씨는 해마다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때면 세금이 많아 속상했다. 지난해 5월 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러 구청을 찾았더니, 접수 기간이 전날 끝났단다. 맥이 빠졌다. 담당자에게 하소연하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안내해주었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김씨는 이 서비스 덕분에 지난해 20만원가량 지가 인하 결정을 받았다.

금천구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해 4월부터 하고 있다. 구청 누리집에 접속해 ‘이의신청 365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올리면 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가격과 의견 제출 사유를 쓰고 필요한 경우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진행 상황 역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13일 열린 ‘2017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5개 자치구가 제출한 우수 행정 사례 가운데 전문가 대면심사를 거친 뒤 주민평가단이 최고의 행정으로 뽑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5월 말 정해져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다.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하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법에서는 대략 50일 정도 기간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공시지가가 변동된 것을 체감한다. 그제야 구청을 찾거나 전화를 해보지만 이미 법정 신청 기간이 지나간 뒤다.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초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불만 줄이기에 나섰다. 먼저 이의신청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아예 이의신청을 연중 내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다. 다른 구에서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해봤던 장현수 팀장의 제안으로 계획을 세웠다. 홍보마케팅전산과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러 차례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법정 기간에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법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3개월 걸려 완성해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로 금천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언제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 주민들은 구청에 가면 담당자가 입력을 도와준다. 의견 제출 기간 뒤 접수된 민원은 그해 이의신청 기간에 포함해 검토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접수한 민원은 다음해 4월에 일괄 접수해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로 알려준다. 휴대전화 문자로 신청부터 진행 상황, 결과도 세세히 알려준다.

사실 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면 업무 부담도 늘기 마련이라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의신청 365 서비스는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민원봉사과 등 다른 지자체의 관련 과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의신청 365 서비스는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아는 구민이 많지 않아 이용도는 낮은 편이다. 금천구는 올해 구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방법도 찾고 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지가, 지가 일정(열람 및 이의신청), 지가 동향 등 각종 정보를 문자로 보내면서 연중 이의신청 서비스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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