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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본동 주공 아파트와 강남 일대. 자료사진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강남 4구 투기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수사팀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안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이다.
전담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지만 지난달 19일,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도 만든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둘 계획이다. 단속 기간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수사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수사를 무기한 계속한다”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