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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한다. 구는 조례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납세자보호관을 감사실에 배치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 부서가 아닌 권리구제 담당 부서인 감사실로 소속을 정한 것이다. 구는 내부 공모 방식으로 납세자보호관 1명과 업무를 지원하는 보호담당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20년 이상 세무 업무를 해왔다. 납세자보호관의 임기는 1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네 가지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여부 등이다. 실효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게 권한도 가진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 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이다.
임완중 구로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세 때문에 고충을 겪는 주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 운용이 의무화됐다. 강북구 등 다른 자치구들도 이미 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