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도봉구, 전국 첫 고용감찰관제 내년 도입

등록 : 2018-1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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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인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사 옴부즈맨(민원도우미)인 ‘고용감찰관제’를 2019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고용감찰관은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인사 채용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감시하게 된다. 이동진 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보는 제도다. 이 구청장이 당선된 뒤 구에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그동안 여러 준비를 했다.

구에서는 고용감찰관제를 시행하는 배경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고용에서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꼽았다. 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감시 제도인 고용감찰관제도로 인사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제도인만큼 조례 제정 등 준비할 것도 많다. 구는 먼저 2019년 4월까지 ‘도봉구 고용감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한 뒤, 교수·법조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경력자, 공무원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 중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약 5명를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고용감찰관은 도봉구의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인사 채용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인사 채용 전 과정에 의무 참여하게 된다.

고용감찰관의 권한도 막강하다. 구는 고용감찰관에게 △인사 채용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의 공정성 감시 △심사위원 선정 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의 부정 청탁이나 부당 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 개입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주면서, 동시에 인사 채용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고용감찰관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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