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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제5조 제1항 9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곳은 9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로, 일명 ‘너구리 골목’으로 알려졌다. 항상 담배 연기가 거리에 가득해 붙은 이름이다.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면서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