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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두 배로 올리고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구는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12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 24개월 성공하면 20만원, 36개월 성공하면 30만원 등 총 60만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구는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금연 성공자들에게 총 6억 상당의 인센티브를 줬다.
아울러 구는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노원구의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2월1일자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뒤 흡연 단속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