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울시에서 지난 3년간 벌어진 상가 임대차 분쟁의 원인은 권리금,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건물 등의) 원상회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건수는 모두 27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권리금 다툼이 전체의 30.9%(85건)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조정 16.4%(45건), 계약 해지 14.2%(39건), 원상회복 13.8%(38건), 계약 갱신 8.7%(24건), 수리비 다툼 6.9%(19건) 등의 순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곳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4건으로 2016년 44건, 2017년 77건에 이어 두 배나 늘어나, 상인들 사이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잦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 진행 건수를 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총 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이 있었으며, 이는 2017년 총 1만1713건보다 42%나 늘어난 것이다. 상담 대상은 임대료 문제가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3195건), 법 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 문제(2229건) 순이었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