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서대문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주소가 서대문구인 내·외국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수혜자가 된다.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생긴 사고는 모두 해당한다. 타인 배상은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2019년 4월10일부터 2020년 4월9일까지로, 이 기간에 생긴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