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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신분증 감별기’ 구입을 지원한다. 최근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술을 실제로 마셨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영업주에게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동대문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신분증 감별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재질, 성명, 생년월일 등을 스캔해 신분증 진위를 가릴 수 있지만, 1대당 80만원이 넘어 소규모 음식점에서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 구는 식품진흥기금 1천만원을 들여 업소 1곳당 30만원씩 보조금을 준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