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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사진)는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시의원 외 12명 공동 발의)을 의결했다. 10대 시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뒤 본회의 첫 의결 조례안이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 보건 필수품인 생리대를 위급할 때 쓸 수 있게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지원 대상과 내용,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생리대 지원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올해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은 11곳에서 시작해 이달부터 160곳으로 늘었다. 주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과 도서관,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이다. 비상 생리대 비치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해온 저소득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지원 사업과 더불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으로 진행된다. 이 정책은 올해 유엔 공공 행정상을 받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는 시 복지 정책의 방향 제시와 함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시민의 일상생활이 직접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불안에 떨지 않고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올해 4월에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영실 시의원 외 20명 공동 발의)가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10m 안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유아와 아동을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월에는 남녀 공용 화장실의 분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시의원 등 11명 공동 발의)을 의결해 법적으로 분리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의 화장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민간 화장실을 명시해 운영 범위를 넓히고, 민간 화장실의 정의와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 비용, 안전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조례와 정책 개발에 더 힘쓰겠다”고 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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