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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약속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법 통과 위한 중앙·지방정부 역할 논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2단계 TF팀, 기초 추천 전문가 참여
2021년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으로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자치에 대한 주민 인식 확대 위해
교육·박람회 개최 등 활동 이어가
5일 오전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왼쪽)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이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대담에 앞서 신촌문화발전소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차다. 10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그동안 여러 분권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애초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총괄 조정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5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의 대담에서 기초지방정부(기초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 40곳(서울 12곳)이 회원으로 가입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담은 서대문구 신촌문화발전소에서 1시간여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 법 제도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보충성의 원칙(기초정부가 못하는 일은 광역정부에서, 광역정부에서 못하는 일은 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권정책 설계와 추진에 기초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기초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전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은 편견이라는 설명으로 대담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 추진, 사전 법령심사제(부처 법령안들을 자치분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 실시, 과 단위 조직권 이양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단계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법률을 개정해 올해 지방소비세를 4%포인트 올렸다. 약 3조3천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난다. 내년엔 6%포인트(5조2천억원) 추가 인상으로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재정분권 추진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기초정부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소비세 증가분 배정에 대한 논의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만 참여하고 기초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기초정부 패싱’에 대한 서운함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문 협의회장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226개 시군구 기초정부 안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광역정부가 균형을 맞춰 배분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2단계 재정분권 티에프(TF·전담)팀에는 기초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재정 조정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문 협의회장은 “기초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국세인 양도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수평적 재정조정제’로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평적 재정조정제에 대한 시도지사의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지난 6월 취임 뒤 광역정부를 찾아 시도지사를 만났다”며 “시도지사 대부분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게 형제들에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형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의 첫 번째가 주민주권 구현”이라며 “현재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3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571개 중앙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문 회장은 “국민에서 주민으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협의회의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 박람회 소식을 덧붙였다. “자치분권대학은 수강생이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다음달(10월17~19일) 제주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박람회에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여해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거다”고 전했다. 대담은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 협의회장은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 확대 정책을 기초정부와 함께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기에,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며 “2021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꼭 7 대 3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 법 제도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보충성의 원칙(기초정부가 못하는 일은 광역정부에서, 광역정부에서 못하는 일은 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권정책 설계와 추진에 기초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기초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전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은 편견이라는 설명으로 대담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 추진, 사전 법령심사제(부처 법령안들을 자치분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 실시, 과 단위 조직권 이양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단계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법률을 개정해 올해 지방소비세를 4%포인트 올렸다. 약 3조3천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난다. 내년엔 6%포인트(5조2천억원) 추가 인상으로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재정분권 추진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기초정부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소비세 증가분 배정에 대한 논의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만 참여하고 기초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기초정부 패싱’에 대한 서운함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문 협의회장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226개 시군구 기초정부 안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광역정부가 균형을 맞춰 배분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2단계 재정분권 티에프(TF·전담)팀에는 기초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재정 조정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문 협의회장은 “기초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국세인 양도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수평적 재정조정제’로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평적 재정조정제에 대한 시도지사의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지난 6월 취임 뒤 광역정부를 찾아 시도지사를 만났다”며 “시도지사 대부분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게 형제들에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형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의 첫 번째가 주민주권 구현”이라며 “현재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3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571개 중앙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문 회장은 “국민에서 주민으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협의회의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 박람회 소식을 덧붙였다. “자치분권대학은 수강생이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다음달(10월17~19일) 제주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박람회에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여해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거다”고 전했다. 대담은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 협의회장은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 확대 정책을 기초정부와 함께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기에,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며 “2021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꼭 7 대 3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